
정부가 건설현장의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불법하도급 근절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1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50일간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LH, 철도공단, 도로공사, 한수원, 한전 등 10개 주요 공공기관과 전국 지자체가 참여한다. 대상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장 ▲임금체불·공사대금 분쟁 현장 ▲국토부 조기경보시스템이 불법하도급 의심으로 분류한 현장 등이다.
특히 고용부 근로감독관은 중대재해가 잦거나 체불 이력이 많은 사업장을 불시에 방문해 골조·토목·미장 등 고위험 공정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와 임금 전액·직접 지급 여부를 점검한다.
국토부는 단속 전 매뉴얼 배포와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고, 단속 결과를 관계기관과 정기 공유해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적발된 불법하도급 업체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처벌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고질적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도 “불법하도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와 임금체불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근절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010-9624-4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