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정치 구조에서는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 책임 있게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합니다.
국회의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패·비윤리적 행위를 저질러도 다음 선거까지 사실상 아무런 제재 없이 직위를 유지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소환제는 국민이 선출한 권력을 국민 스스로 회수할 수 있는 헌정 장치로, 정치 불신을 줄이고 책임 정치를 구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2. 국민소환제의 개념
국민소환제(Recall System)는 선거로 선출된 공직자가 임기 중 중대한 위법·부당 행위 또는 직무유기를 했을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유권자 서명을 바탕으로 소환투표를 실시하여 해당 직위를 박탈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주민소환제가 시행 중이나, 국회의원과 같은 중앙 정치 권력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3. 국민소환제가 필요한 이유
첫째. 정치적 책임성 강화
임기 중에도 국민이 평가하고 심판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유도합니다. “선거만 끝나면 4년 동안 자유”라는 인식을 깨고, 상시적인 국민 감시 체계를 구축합니다.
둘째. 정치 불신 해소와 참여 확대
국민소환제는 “정치인은 변하지 않는다”는 불신을 깨뜨리는 직접민주주의 장치입니다. 정치 무관심층도 ‘내 한 표가 당장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인식으로 참여가 확대됩니다.
셋째. 부패와 직무태만 억제
의원이 소환될 위험이 있으면 부패·비윤리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무단 결석, 법안 발의·심사 소홀, 지역구 활동 부재 등 직무태만에 대한 즉각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네째. 국민주권 실질화
선거는 4년에 한 번이지만, 국민의 권리는 상시적이어야 합니다. 국민소환제는 헌법이 보장한 주권 행사를 ‘임기 내내’ 가능하게 만듭니다.
다섯째. 국제적 흐름과 부합
미국, 캐나다, 스위스, 대만 등 다수 국가가 소환제를 운영 중입니다. 국제적으로 이미 검증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한국 정치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4. 예상 효과
첫째. 국회의원의 도덕성·전문성 제고
항상 ‘국민 심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의정활동에 책임감을 가질 것입니다.
둘째. 정치 개혁의 가속화
당리당략과 정쟁을 줄이고 실질적 성과를 내는 정치로 변모합니다.
셋째. 국민 신뢰 회복
국민이 체감하는 정치 개혁의 상징이 되어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합니다.
5. 도입 시 고려사항
첫쩨. 남용 방지 장치
동일 사유 반복 소환 금지, 임기 초·말의 제한, 일정 비율 이상의 서명 요건
둘째. 명확한 사유 규정
부패, 위법행위, 직무유기, 명백한 헌법·법률 위반 등
세쩨. 투표 요건 설정
과도한 정치 불안정 방지를 위해 엄격한 참여율·찬성률 기준 마련
6. 결론 및 제안
국민소환제는 국민이 진정한 정치의 주인이 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히 ‘정치인 해임’ 장치가 아니라, 국민과 정치인의 관계를 계약관계로 회복시키는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입니다.
2025년 최민희 의원이 법의 발안을 하였고, 년초에 이재명의원도 제안한 것으로 정치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관심이 커져가고 있다.
따라서 국회는 조속히 국민소환제 도입 법안을 심의·의결하여, 부패와 무책임 정치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이 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논설위원 주경선
본사 발행인 겸 편집장
목사,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 시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