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앞이 긴박한 목소리로 울려 퍼졌다. 8일 오전,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조미연)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위원회(위원장 박명하)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가정어린이집을 ‘영아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영아기 보육 국가책임 특별법을 즉시 제정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 전국 9000여 곳에 달하는 가정어린이집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0~2세 영아를 전담하는 이들 시설은 규모가 큰 어린이집과 달리 개별 맞춤 돌봄이 가능해 영아 발달과 안전에 필수적인데,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존폐 위기에 놓였다는 것이다.
박명하 위원장은 “영아 보육 공백은 부모의 직장 포기, 특히 여성 경력 단절을 가속화시킨다”며 “농어촌·다문화 밀집 지역 등 취약지역에서의 돌봄 붕괴는 지방소멸과 인구 불균형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가정어린이집은 단순한 민간 보육기관이 아니라 국가의 돌봄 인프라다. 지금 무너지는 것은 시설이 아니라 국가 책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미연 회장은 지난 5월 8일 더불어민주당과 ‘영아보육 공공성 강화’ 공동정책협약을 체결했던 사실을 상기시키며, “당시 약속한 ‘작고 따뜻한 돌봄’이 제도 개선과 예산 반영으로 이어지려면 ‘영아전문기관’ 지정과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보육단가와 급·간식비 현실화, 교사 대 영아 비율 개선 등을 통해 안전하고 질 높은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단체는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국회 간담회, 예산당국 건의, 관계 부처 면담 등을 이어가며 제도화를 위한 후속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 전문위원에게 제출한 정책 제안서에는 ▲가정어린이집 ‘영아전문기관’ 지정 ▲‘영아기 보육 국가책임 특별법’ 제정 ▲보육단가 및 급·간식비 현실화 ▲교사-아동 비율 개선 등의 구체적 요구가 담겼다.
저출산 시대에 영아 돌봄 체계가 무너지면 단순한 보육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의 구조적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경고다. 아이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 마련이 곧 국가 존립의 토대라는 메시지가 정부와 국회에 전해질지 주목된다.
영아기 돌봄의 공백은 사회 전반에 치명적인 연쇄 문제를 불러온다. 가정어린이집의 역할과 공공성을 인정하고, 이를 법과 제도로 보장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정부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