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8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 개정안이 ‘대체 부품 사용 고지 의무’ 논란에 휘말렸다. 개정안에 따라 사고 차량 수리 시 순정부품(OEM)이 아닌 품질인증 대체 부품이 우선 적용되지만, 이를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하거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이 없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이번 약관 개정의 핵심은 대체 부품 사용을 '기본 수리 옵션’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그간 선택적으로 활용되던 대체 부품은 이제 기본값으로 적용되며, 소비자가 순정부품을 원할 경우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더불어 과거 대체 부품 사용 시 제공되던 25% 환급 혜택도 폐지되면서, 사실상 대체 부품 사용이 강제되는 구조로 바뀌었다.
때문에 일부 정비소에서는 수리 이후 “이미 대체 부품으로 교체됐다”라는 식의 사후 통보를 하거나, 육안으로 차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소비자에게 별다른 설명 없이 수리를 마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소비자 시민모임 관계자는 “자동차 수리는 소비자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될 수 있는 문제다. 어떤 부품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알 권리는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라며 고지 및 동의 의무의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외 주요국은 대체 부품 사용 시 소비자 고지 및 동의 절차를 명문화하고 있다.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테네시 주와 같은 일부 지역은 서면 동의 없이는 대체 부품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24년 말부터 ‘수리 조항(Repair Clause)’을 도입, 소비자와 정비업체 모두 자유롭게 부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강화했다.
반면 한국은 보험사가 소비자의 별도 동의 없이 인증 부품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약관이 설계돼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감독원은 "대체 부품을 꼭 쓰도록 한 규정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바꾸는 걸 검토하고 있다"라며, 제도를 바꾸기 전에 국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