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유아의 과도한 영어 사교육을 제한하고, 정서적·신체적 발달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영어유치원 금지법’(학원법 일부개정안)이 2025년 7월 국회에 발의되었다. 법안은 36개월 미만 아동에 대한 교과 과정 기반 영어 교습을 전면 금지하며, 36개월 이상의 유아에게는 하루 최대 40분까지만 외국어 교습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반 시 교육감이 교습 정지나 학원 폐지, 등록 말소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내려질 수 있다.
이 법안이 발의된 배경에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등 국제 사회의 “한국의 조기 사교육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자리하고 있다. 실제로 전국에는 820여 개 영어유치원이 운영 중이며, 하루 5시간 이상의 수업이 일반화됐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 대한 찬반 여론은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찬성 측은 “유아기에는 놀이 중심의 발달 활동이 중요하다”며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반대 측은 “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침해한다”, “조기 영어 교육이 발달 기회”라고 반박하며 1만 460건 이상의 반대 의견이 접수되었고, 약 4,600명이 청원에 참여한 상태다.
현재 해당 법안은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으며, 향후 법안의 처리 여부는 국회 논의 방향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영어유치원 금지법’은 영유아 대상 장시간 사교육을 제한하고, 학부모 보육·교육 선택권과 사회적 공익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하려는 입법 시도다.
기대효과로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고, 사교육 과열을 완화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법안은 유아 교육 환경 변화를 꾀하는 시도로 주목받지만, 교육권 논란, 법적 실효성, 사교육 수요의 본질적 변화 가능 여부 등 해결 과제를 안고 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보다 균형 잡힌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