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올해 1월 1일~6월 30일 토지이동 발생 3311필지 대상

[금산=시민뉴스] 김진호 기자

금산군은 2025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토지 특성 조사를 완료하고 오는 811일까지 지가 산정을 실시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올해 11일부터 6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3311필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가 산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 및 토지가격비준표를 기준으로 표준지와 개별토지 간 토지 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 배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산정된 지가는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과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은 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오는 1030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보다 공정하고 정확한 지가 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작성 2025.08.05 14:23 수정 2025.08.0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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