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두 법률 모두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은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를 기존 대통령령(「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서 법률로 상향해 직접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최근 교육 현장에서 활용이 확산되고 있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는 이번 개정안에서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로 분류되어, 법적으로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명확히 구분되었다.
이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따른 교육자료의 다양화에 대응하고, 교과서와 보조 자료 간의 법적 경계를 명확히 하여 향후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일부를 국가가 3년간 한시적으로 최대 47.5%까지 분담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이 신설됐다. 그동안 교육청과 지자체가 주로 부담하던 고교 무상교육 재정에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여 교육재정의 균형적 분담을 유도하고, 무상교육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디지털 시대의 교육방향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고교 무상교육 재정 안정화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안착을 위해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