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여성단체 등 시민사회단체, “송활섭 의원 제명안 본회의서 조속히 처리하라”

대전시청3
<대전시의회 전경>


(대전=굿모닝타임스) 강민석 기자 =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4일,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송활섭 대전시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한 가운데, 대전여성단체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본회의에서의 신속한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윤리특별위원회가 송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찬성 7명, 반대 2명으로 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한 것은 강제추행이라는 중대한 비위에 대한 당연한 조치이자, 대전시민의 뜻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명안에 반대한 두 명의 윤리특위 위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의원의 제명에 반대하는 것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성인지 감수성을 갖춰야 할 최소한의 자격조차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이제 대전시의회는 더 이상 결정을 미룰 이유가 없다”며 “즉시 원포인트 임시회를 소집해 본회의를 열고 제명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대전시의회 기본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의장은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들은 “대전시의회 의원들은 즉각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고, 조원휘 의장은 이를 지체 없이 수용해 임시회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작성 2025.08.04 16:26 수정 2025.08.04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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