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굿모닝타임스) 강민석 기자 =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4일,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송활섭 대전시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한 가운데, 대전여성단체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본회의에서의 신속한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윤리특별위원회가 송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찬성 7명, 반대 2명으로 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한 것은 강제추행이라는 중대한 비위에 대한 당연한 조치이자, 대전시민의 뜻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명안에 반대한 두 명의 윤리특위 위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의원의 제명에 반대하는 것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성인지 감수성을 갖춰야 할 최소한의 자격조차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이제 대전시의회는 더 이상 결정을 미룰 이유가 없다”며 “즉시 원포인트 임시회를 소집해 본회의를 열고 제명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대전시의회 기본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의장은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들은 “대전시의회 의원들은 즉각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고, 조원휘 의장은 이를 지체 없이 수용해 임시회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