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63개 학원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교육비 부담 증가, 사교육 참여율 상승, 4세 고시와 같은 선행학습 조장 행위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진행됐다. 점검은 지난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실시되었으며, 주요 대상은 일일 4시간 이상 운영되는 반일제 이상의 유아 대상 영어학원과 부당 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이 의심된 학원들이었다.
주요 점검 항목은 교습비 책정과 고지 위반, 명칭 오용, 사전 레벨 테스트를 통한 교습생 모집 방식, 무단 시설 변경, 게시물 및 표지·고지 관련 사항 등이었다.
점검 결과 총 248개 학원 중 63개 학원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으며, 이 가운데 1곳에는 교습정지 처분, 56곳에는 시정명령, 6곳에는 행정지도가 내려졌다. 또한 18건에 대해서는 총 1,0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교습비 관련 위반이 4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교·유치원 등의 명칭을 무단 사용하는 사례가 6건, 거짓 또는 과대 광고가 7건, 무단 위치 변경 13건,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 5건,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광고 2건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공포 마케팅과 선행학습 경쟁을 유도하는 사전레벨테스트 운영 관련 학원 11곳이 적발되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학원들에게 교습생 선발 방식을 추첨이나 개별 상담 등의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행정지도를 시행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은 유아를 대상으로 한 과도한 사교육과 선행학습 유발 행위에 대한 경고”라며 “앞으로도 유아의 학습권 보호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강력한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