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7월2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사진 [사진제공=한국극작가협회]
김서중 기자 / 한국극작가협회(이하 협회) 5대 이사장 등 4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예술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1997년부터 희곡 전문 문예지 《한국희곡》을 발간하며 한국 공연예술계의 문학적 토대를 굳건히 지켜온 협회가 보조금 관련 규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이에 예술계는 왜곡된 보조금 제도와 과도한 행정 규제를 비판하며 대통령 사면과 보조금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1971년 창립된 협회는 수익이 없는 비영리 예술단체로, 《한국희곡》 발간에 필요한 원고료를 기부금 형태로 충당해왔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보조금 유용’으로 판단, 유죄 판결을 내렸다. 협회 편집위원들은 문학의 3대 장르 중 하나인 희곡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죄가 된 현실을 개탄하며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 7월2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사진 [사진제공=한국극작가협회]
30년간 예술 현장을 지켜온 작가들의 헌신은 범법자라는 낙인으로 퇴색되었고, 투명한 재정 운영을 위해 사용한 협회 명의 계좌마저 ‘범죄 증거’로 몰렸다. 협회는 보조금 환수 및 이자 납부 압박으로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이번 판결의 근본적인 문제는 보조금 제도의 왜곡과 과도한 행정 규제에 있다. 《한국희곡》 출간 사업에서 출판비의 70% 이상을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은 출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정작 필요한 비용 지원을 막는 모순을 낳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예술 창작 활동을 사실상 억압하는 것과 다름없다. 추진위원회는 국민신문고, 청원24, 모두의광장 등을 통해 대통령 사면 및 보조금 제도 개혁 청원을 진행 중이며, ‘모두의광장’ 청원은 게시 직후 폭발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현재 ‘예술인을 위한 보조금법 개정 및 지원금법 제정을 위한 추진위원회’는 대통령 사면 및 보조금 제도 개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추진위는 단순한 절차적 문제가 아닌, 창작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넣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면적인 제도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예술계는 "창작은 죄가 아니다. 예술은 생존이어야 한다"는 절규와 함께, 한국극작가협회 5대 이사장 외 3인에 대한 대통령 사면과 보조금 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