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굿모닝타임스) 강민석 기자 = 대전여성단체 등 시민사회단체는 1일,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송활섭 대전시의원의 제명안을 시의회 본회의에 즉각 상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오는 8월 4일 열리는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송활섭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논의될 예정"이라며, "피해자와 시민사회가 제명을 요구한 지 1년여의 시간이 지났고, 너무 늦었지만 제명이라는 결정을 내려 더 이상 시민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7월, 송 의원에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들은 "지방의회의원 결격사유에 명백히 해당하는 범죄임에도 송 의원은 여전히 대전시의원 직을 유지한 채 시민의 대의기관에 앉아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상황 자체가 대전시민에 대한 모욕이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더 이상 논란 없이 송활섭 의원의 제명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야 하며, 대전시의회는 그 결정을 즉시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며 "나아가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분명히 하고, 성인지 감수성과 책임 윤리를 제도화하는 것이 대전시의회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