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 미성년 트랜스젠더 시술 금지법 합헌 판결

보수 6 대 진보 3 구도서 테네시주 법률 지지

트럼프 행정부, 연방 차원서 의료 지원 중단 선언


미국 연방대법원이 테네시주에서 미성년자에게 시행되는 트랜스젠더 의료 시술을 금지한 주법(SB1)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사진; AI image. antnews>

이번 판결은 전국 25개 주가 유사한 법률을 시행 중인 가운데, 연방대법원이 이 사안에 처음으로 명확한 법적 판단을 내린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대법원은 보수 성향 6명과 진보 성향 3명의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해당 법률이 미국 헌법의 평등보호조항(Equal Protection Clause)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수 의견을 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이 법은 특정 성별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에 대한 일반적 제한이므로 성별에 따른 차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성전환 치료는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 변화와 실험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정부의 규제 권한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대하는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을 포함한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해당 법률이 성별과 성정체성에 근거한 명백한 차별이라며, 엄격한 헌법적 심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적인 지지 입장을 내며, 미성년자 성전환 치료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을 전면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미국은 더 이상 미성년자에게 한 성에서 다른 성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정부가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와 같은 돌이킬 수 없는 시술을 제한하는 데 필요한 모든 법을 엄격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트랜스젠더 미성년자에 대한 의료 지원을 중단하고, 해당 시술을 시행하는 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차단을 포함한 연방 차원의 후속 조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일부 보수 단체와 가족 보호 관련 시민단체들은 이번 판결은 아동을 성전환 실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상식적 조치라고 환영하는 분위기다.

 

반면, 진보 진영과 인권 단체들은 취약 계층인 트랜스젠더 청소년이 적절한 의료 접근권을 박탈당한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권리와 관련한 미국 내 논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주별 법률 충돌과 연방 차원의 소송, 그리고 대선 국면에서의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작성 2025.08.01 08:13 수정 2025.08.01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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