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갑)이 농어촌 위기 극복과 농·어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오는 2025년 말 일몰 예정인 농·어업 관련 조세감면 제도의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농어촌은 FTA 등 시장 개방과 이상기후, 재해, 인구 고령화 등으로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예탁금 이자소득·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농·어업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농·수협 법인세 저율과세 등 3대 핵심 제도의 연장이 포함됐다.
송 의원은 “농협·수협 등 협동조합은 지역 금융망과 농수산물 유통 기반을 지키는 핵심 주체로, 세제 혜택 축소 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어업인에게 전가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조세지원을 지속하고, 지역 공동체와 균형발전의 버팀목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