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C교원투데이(YTV방송)= 이재명 대통령이 초고금리 불법 대부계약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하는 강력한 조치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SNS(엑스·X)에 연 60% 초고금리·협박 통한 불법 대부계약 전부 무효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을 옥죄는 족쇄가 되는 일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2일부터 시행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뿐 아니라 협박·폭행·성착취 등 반사회적 방식으로 체결된 불법대부계약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화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한 대부계약에서 초과분 이자만 무효화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불법·반사회적 계약의 경우 원금까지 전액 무효화되는 강력한 제재가 가능해졌다.
또한 미등록 불법 사금융업자는 이자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대부업·중개업 등록 요건도 강화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민생경제 살리기'를 강조해왔으며, 이번 SNS 메시지는 서민 금융 피해 차단을 위한 정책 추진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