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오는 8월 1일부터 소비쿠폰 지급 기준을 대폭 완화하며 소비자 편의와 소상공인 영업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한다.
이번 조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 조건 완화 방침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공동 운영하는 배달특급도 관련 기준을 조정해 더 많은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배달특급을 통해 2만 원 이상 주문을 3회 이상 완료하고, 1인당 월 1회만 쿠폰을 받을 수 있었으나 다음달 1일 부터는 2만 원 이상 주문을 단 2회만 해도 소비쿠폰을 받고 발급 횟수에도 제한이 없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보다 손쉽게 쿠폰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주문 빈도에 따라 반복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10일부터 공공배달앱을 활용한 소비쿠폰 지원 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외식업계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의 체감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이번 조건 완화를 추진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비자들의 이용 장벽을 낮춰 더 많은 주문과 더 많은 소비쿠폰 지급을 유도함으로써, 공공배달앱의 이용률 상승은 물론,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혜택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경기지역화폐로 받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지역화폐를 통해 배달특급을 이용하면 기존의 5% 할인 혜택과 함께 소비쿠폰까지 받을 수 있어 이중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배달특급은 지역화폐 연동 결제 시스템을 갖춘 전국 최초의 공공배달앱으로, 결제 시 지역화폐 5% 즉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소비쿠폰 사업까지 결합되며 소비자 만족도와 이용률 모두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주식회사 이재준 대표이사는 “올해 상반기 배달특급은 다양한 이벤트와 협업을 통해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함께 웃을 수 있는 상생 모델을 만들어 왔다”며, “하반기에는 더 많은 지자체와 연계하고,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 혁신을 추진해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봉장 역할을 계속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배달특급은 2020년 12월 첫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지속적으로 참여 시군을 늘려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군 전역에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플랫폼 수수료가 낮고, 지역화폐와 연계된 실질적 소비자 혜택 덕분에 민간 배달앱 대비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다.
이번 소비쿠폰 지급 기준 완화는 물가 상승과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와 자영업자 모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