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23일, 마을기업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지역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마을기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제정은 2011년부터 10년 넘게 마을기업이 실질적으로 운영되어왔음에도 명확한 법적 기반이 없어 지속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온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결정적인 조치다.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는 조직으로, 고령화와 지방소멸 같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1,700여 개의 마을기업이 운영 중이다. 그러나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탓에 지방자치단체나 주민들로부터 사업의 지속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이번에 통과된 마을기업법은 ▲중앙정부 차원의 기본계획과 시·도 단위 시행계획 수립, ▲마을기업의 실태조사, ▲육성·지원위원회 설치, ▲지정 및 행·재정적 지원, ▲광역단위 지원기관 설치 등을 명문화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과 청년층이 주도하는 마을기업에 대한 우대 조항도 포함되면서, 실질적인 정책 집행의 추진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을기업법은 19대 국회에서 첫 발의된 이래,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 총 7명이 공동 발의할 정도로 높은 정책 필요성을 인정받아왔다. 여당과 야당 모두가 초당적으로 공감한 점도 이번 법 통과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에 활용하기 위해 매년 전국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왔다. 올해 조사에서는 ▲기업 지정일, ▲출자자 수, ▲법인 유형, ▲업종 및 매출, ▲고용현황 등 총체적인 데이터를 수집 중이다.

2024년 말 기준으로 전국 마을기업 수는 전년도 1,800개에서 1,726개로 4.1% 줄었으며, 전체 매출도 3,090억 원에서 3,070억 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이는 최근 2년간 재정지원이 축소되고, 법적 근거의 미비로 운영 안정성이 낮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전남(209개), 경기(193개), 경북(148개), 충남(155개) 등지에 마을기업이 집중되어 있으며, 서울·부산 등 대도시 지역은 상대적으로 감소세가 뚜렷하다. 그러나 인구감소지역 내 마을기업의 존속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39.9%를 기록해, 오히려 인구유출 지역에서 정책 효과가 더 크다는 점이 입증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법 제정을 계기로 정책 효과가 높은 지역에 대해 맞춤형 지원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특히 청년층이 운영하는 ‘청년마을기업’과 고령화가 심각한 농어촌 지역에 대한 집중지원을 예고하고 있어, 향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마을기업법 제정은 기본사회 구현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틀이 될 것”이라며 “마을기업이 지역공동체의 복원과 자립경제 촉진을 이끄는 거점이 되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은 향후 하위법령 정비와 시행령 개정을 거쳐 1년 뒤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법적 공백 속에서 자생적으로 성장해온 마을기업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됨으로써, 지역기반 사회적 경제의 중심축으로 더욱 단단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최초의 법률 제정으로 정책 안정성 확보
인구감소 및 청년참여 마을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제도화
실태조사를 통한 데이터 기반 지원 정책 강화
지역문제 해결과 공동체 복원에 실질적 기여 가능
마을기업법은 단순한 법제화가 아니라, 지역의 문제를 지역 주민의 힘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연대의 구조를 제도화한 상징적 출발점이다. 법의 울타리 속에서 마을기업은 단순한 수익사업체를 넘어 지역의 경제를 되살리고 공동체를 재건하는 핵심 수단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