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상공인·중기 위해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679만명 대상

ARS 간편신고·홈택스 기능 대폭 개선…“성실신고가 최고의 절세”

경기 침체와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지원에 나섰다. 단순한 서비스 개선을 넘어 ‘세정복지’ 실현 차원의 조치로, 납부기한 연장,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 홈택스 기능 개선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총 679만 명으로, 전년 대비 8만 명 증가했다. 이 가운데 개인 일반과세자가 546만 명, 법인사업자가 133만 명이다. 기본 납부기한은 7월 25일(목)까지지만, 음식·숙박·소매업 등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업종은 별도 신청 없이 9월 25일(수)까지 자동 연장된다.

 

또한, 총 370만 명의 사업자에게는 업종별 맞춤형 신고도움자료가 제공된다. 이는 전년보다 약 198% 늘어난 규모다. 해당 자료에는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 요건, 명품 리셀러 과세 기준, 후원 수익을 올리는 크리에이터 대상 가이드 등 실무에서 자주 실수하는 항목과 주요 이슈가 담겼다.

 

전자신고 시스템도 대폭 개선됐다. 홈택스와 손택스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자동 채움, 부동산 임대내역 자동 반영 기능이 추가됐으며, 무실적 사업자는 별도 로그인 없이 ARS(☎1544-9944)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특히 ARS 간편신고는 시간에 쫓기는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빠른 호응을 얻고 있다.

 

국세청은 성실신고를 위한 실질적인 방법도 제시했다. ▲홈택스 내 예상 납부세액 미리보기 기능 활용, ▲도움자료를 통한 자주 실수하는 항목 점검, ▲전자신고를 통한 환급 시기 단축 등이 대표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는 최고의 절세 전략”이라며 “제공된 자료를 충분히 활용해 정확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대책은 세무업무 간소화뿐만 아니라, 장기화된 경기 불황 속에서 고전 중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국세청은 향후에도 납세자 중심의 제도 개선을 지속할 방침이다.

 

문의 : 이준상(010-6335-0142)

 

작성 2025.07.24 22:47 수정 2025.07.26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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