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사업 추진에 문제 없다’

충청남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주민감사청구 “각하” 의결

[서산=시민뉴스] 김진호 기자

서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조성사업 조감도

충남 서산시는 서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감사청구가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의 주민감사청구심의회에서 각하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감사원의 공익감사에 이어 두 번째로사업 추진에 문제없다라는 판단을 받은 것이다.

 

지난 4월 일부 시민들이 타당성조사 용역 허위 조작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법 위반 등을 이유로 제기한 주민감사청구에 대해 심의회는 해당 청구를 각하로 의결했다.

 

서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초록광장 조성사업은 예천동 1255-1번지 일원에 총공사비 260억 원(도비 100억원 지원)을 투입해 지하 1지상 1층 규모로 430면의 주차장과 옥상에 시민 휴식 공간인 초록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오는 8월 착공해 내년 7월 완공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해당 지역의 특성상 주차 수요가 높고기존 임시주차장들이 사유지를 활용한 것이어서 언제든 사라질 수 있어 안정적인 주차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신현우 서산시 기획예산담당관은 "감사원에서 지난 2월 유사한 사안에 대한 공익감사에서 주요 감사청구 사항을 모두 각하 또는 기각한 바 있다며 이번 충남도의 결정으로 본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음이 다시 한번 확인된 만큼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산시는 이 사업으로 예천지구 일대의 고질적 주차난 해소는 물론서산중앙호수공원과 연계한 시민 휴식공간 확충으로 도시 정주여건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작성 2025.07.24 14:36 수정 2025.07.2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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