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7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안을 비롯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6건의 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학령인구 감소, 교육재정 운영, 교육공정성 강화 등 교육 현장의 다양한 과제를 반영해 개정 또는 제정된 것으로, 향후 교육제도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은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에 처한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 법률은 사립대학 재정진단에 따른 구조개선 절차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대학 구성원 보호와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고려한 정책적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올해 말로 종료 예정이던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한다. 이를 통해 누리과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포함한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이 마련되었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등록금 인상 상한선을 기존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인하하여,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다. 개정된 인상 상한은 2026학년도 1학기 등록금부터 적용되며, 2025년 12월 중 인상 상한이 공고될 예정이다. 시행일은 2025년 10월 1일이다.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은 고교 및 대학 입시와 관련한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다. 또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사립대학 신규 임용 교원이 제출 서류를 고의로 허위 기재하거나 누락한 경우,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되었다. 사립대 교원 임용취소 조항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되며, 그 외 조항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제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담배 자동판매기만 제한하던 규정을 개정하여,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도 절대보호구역에서는 설치가 금지되고,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야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교육부는 이번 법률안 통과를 계기로 사립대학 구조개선, 유아교육 안정화, 등록금 부담 완화, 교육공정성 제고 등 교육 전반의 개선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