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목적 불이행’ 3건 적발

자기경영·실거주 미이행 외국인 부동산에 ‘이행명령’ 조치

무등록 중개·SNS 거래 제보… 민생사법경찰 수사 의뢰

서울 전역 주3회 이상 현장 점검…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 박차

서울시가 외국인 보유 부동산에 대한 허가 목적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미이행 사례 3건을 적발하고 ‘이행명령’ 조치를 내렸으며 무등록 중개 등 불법 의심 사례는 수사를 의뢰하고 서울 전역으로 점검을 확대해 시장 질서 회복에 나섰다고 알렸다. 사진=픽사베이 사무실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의 모습

 

 

서울시가 외국인 보유 부동산에 대한 허가 목적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미이행 사례 3건을 적발하고 ‘이행명령’ 조치를 내렸다. 무등록 중개 등 불법 의심 사례는 수사 의뢰에 나섰으며, 시는 서울 전역으로 점검을 확대해 시장 질서 회복에 나섰다.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목적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여, 이용 목적을 지키지 않은 3건에 대해 이행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5년 6월 기준 허가 대상 약 8천여 건 중 외국인 보유 99건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자기 경영’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2건은 실제 영업이 이뤄지지 않았고, ‘실거주’ 목적 1건은 거주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 서울시는 이들 사례에 대해 3개월 내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도록 이행명령을 부과했으며,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또는 고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SNS와 커뮤니티 등에서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거래를 중개하거나 특정 중개사와 연계한 불법 보수 수령 정황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특히 ‘강남언니’라는 별칭으로 알려진 인물이 무자격 중개 행위에 관여했다는 신고가 확인됐다.

 

 

시는 국토교통부 및 자치구와의 협력을 통해 서울 전역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부동산 이상 거래 및 토지거래 사후 이용실태 합동조사’를 매주 3회 이상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기존 강남3구에 국한됐던 점검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점검반도 기존 3개조에서 6개조로 증원해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주요 점검 항목은 토지거래허가 목적 이행 여부, 자금조달 내역 확인 등이며, 시는 시장 과열과 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불법 행위나 허가 목적과 다른 이용이 확인될 경우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행정지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작성 2025.07.21 07:46 수정 2025.07.21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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