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심의 3분의1로 축소’… 서울시, 자치구 심의 간소화로 건설 활력 높인다

심의대상 216건→78건으로…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전면 개정

과도한 자치구 임의심의 제동… 시민 재산권 보호·심의 투명성 강화

민간투자 촉진·공정 심의문화 정착 기대… 개정안 9월 시행 예정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해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을 기존 216건에서 78건으로 60% 이상 축소한다고 밝히면서 이번 조치는 과도한 행정절차로 인한 민간사업 지연과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철폐 23호’로 명명된 건축심의 제도 개선 요구를 반영해 추진됐다고 전했다. 사진=픽사베이 건설현장의 모습

 

 

서울시가 건축심의 대상 기준을 대폭 줄이며 자치구 재량으로 인한 과도한 심의 절차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건축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 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해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을 기존 216건에서 78건으로 60% 이상 축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과도한 행정절차로 인한 민간사업 지연과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철폐 23호’로 명명된 건축심의 제도 개선 요구를 반영해 추진됐다.

 

 

시는 지난 2월부터 자치구와의 협의를 거쳐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되, 경관 개선이나 주거환경 보호를 제외한 심의 항목은 대폭 정비하도록 유도해왔다. 특히, 정비구역 해제지역 내 건축물 등 자치구가 관행적으로 지정해왔던 과도한 심의대상도 포함되지 않도록 조정됐다.

 

 

아울러 심의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도 병행된다. 법적 근거 없는 과도한 조건 제시를 제한하고, 위원회 외 타 심의기관의 판단을 변경할 수 있는 의견 제시도 지양하도록 했다. 또한 설계자에 대한 개별 접촉이나 방문 행위도 금지해 공정한 심의 환경 조성에 나선다.

 

 

이번 개정안은 7월 10일부터 30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친 뒤, 8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오는 9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건축행정 혁신과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개정은 건축심의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민간 투자 활성화와 건설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민 재산권 보호와 사업자의 부담 완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작성 2025.07.17 12:38 수정 2025.07.17 12:38

RSS피드 기사제공처 : 부동산이슈저널 / 등록기자: 강태웅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