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7월 15일 국무회의에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복합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21일 국회를 통과한 학교복합시설법 개정(7월 22일 시행)의 후속 조치로, 개정 시행령에는 학교복합시설의 확대와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담겼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운영관리자 및 교직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수행하는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면책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통해 학교복합시설 관련 업무에서 현장 판단과 자율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둘째,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정 근거가 마련되었다. 학교복합시설이 늘어나는 상황에 대응해, 시·도교육청의 직속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센터를 설치하거나 지방공단 등을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교육청과 지자체의 운영·관리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법적 근거가 구체화되었다. 지자체의 재정 여건, 시설 용도에 따른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시설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도모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교복합시설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문화·복지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교육청과 지자체 간 협력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