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전역에 폭염 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체감온도가 31℃를 초과할 경우, 인체는 급격히 온열질환에 노출되기 쉬워 작업 환경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7월 15일, 폭염에 따른 작업자 안전 확보를 위한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을 강조하며, 모든 사업장에 해당 수칙의 철저한 이행을 당부했다.
폭염 상황에서 작업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5대 수칙은 다음과 같다.
시원한 물 제공
근로자에게 충분한 물을 제공하고, 땀으로 인해 손실된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한다.
시원한 휴식 공간 마련
에어컨, 선풍기 등 냉방장비를 갖춘 휴게 공간을 확보하고,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그늘막 등의 구조물도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충분한 휴식 시간 보장
작업 강도와 기온을 고려해 1시간당 최소 10~15분의 휴식시간을 확보해야 하며, 이는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중요한 장치다.
보냉 장구 지급
냉찜질 조끼나 쿨토시와 같은 보냉 장비를 지급해 체온 상승을 방지하고, 작업 중간중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응급조치 체계 마련
열사병 및 열탈진 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구급장비와 응급처치 인력을 확보하고, 작업자들도 관련 절차를 숙지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폭염은 단순히 불쾌지수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재난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특히 야외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은 더욱 철저한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몇 년간 반복된 폭염으로 인한 산업재해 사례는 적지 않다. 실제로 2023년 여름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휴식 없이 작업을 지속하다 열사병으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 사건은 안전 관리 체계의 부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특히 폭염 속 작업 환경에서는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판단’이 중요한 예방책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즉, 체온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어지러움, 두통 등의 증상이 느껴질 경우, 즉각 작업을 멈추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수칙을 전국 사업장에 전달하며, 지방 고용노동관서를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폭염 안전 수칙을 영상과 카드뉴스 등 다양한 형태로 배포하여 사업장 근로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폭염 속 작업 환경은 생명과 직결된 위험 요소임.
고용노동부의 5대 수칙은 예방의 핵심 수단.
체계적인 수칙 실천으로 온열질환 및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음.
사업장과 근로자가 함께 책임 의식을 갖고 실천해야 함.
폭염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심각한 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소다. 정부가 제시한 ‘폭염 안전 5대 수칙’은 단순한 권고사항이 아니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안전장치다. 모든 사업장에서는 이 수칙을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작업자 개개인 역시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사진:고용노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