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 업소 연중 모집

지정일로부터 3년간 출입검사 면제 등 혜택 지원

[천안=시민뉴스] 김진호 기자

‘음식점 위생등급제’ 홍보문.

천안시는 지역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안전한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해 음식점 위생등급제참여 업소를 연중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 위생 향상과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평가하고 우수한 업소에 등급(매우우수·우수·좋음)을 지정하는 제도다.

위생등급제 참여를 신청한 업소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부터 개인위생관리, 식재료 소비기한 준수 등 44개 항목을 평가받게 된다.

 

위생등급 업소로 지정되면 위생 등급 지정 표지판과 인센티브로 위생용품이 제공되며, 지정일로부터 3년간 출입검사 면제, 누리집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이 지원된다.

 

참여 대상 업소는 일반·휴게음식점과 제과점 등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천안시청 식품안전과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 또는 위생등급 평가를 준비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기술지원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선희 식품안전과장은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고 위생등급제 지정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고, 앞으로 많은 식품접객업소에서 위생등급제 지정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작성 2025.07.15 17:04 수정 2025.07.1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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