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는 저소득층 청소년과 청년의 교통권 확대를 위해 운전면허 취득비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한시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성남시가 지역 내 저소득층 청소년 및 청년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취득비용 한시특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운전면허 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지원하고, 자립 기반 마련을 돕기 위한 목적이다.
시는 지난 7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했으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접수를 받는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기준 6개월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현재까지도 거주 중인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소년 및 청년이다.
신청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차상위계층에 해당해야 하며, 2025년 1월 1일 이후 자동차 운전면허를 신규로 취득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범위는 운전면허 교육 이수 비용, 면허시험 응시료(필기·기능·도로주행), 운전학원 수강료 등을 포함하며,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1회에 한해 지급된다.
총 65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번 사업은 일부 제외 대상도 명시됐다. 2025년 이전에 이미 운전면허를 취득했거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재취득한 경우, 과거 무면허 운전 등 중대한 법규 위반 사례가 있는 경우는 지원이 불가하다. 또한 단순 갱신, 분실·훼손 재발급자나 타 기관의 유사 사업 수혜자도 제외된다.
성남시는 "교통 접근성 향상과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마련된 이번 지원사업에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