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국회의원이 행정부의 주요 직책을 겸임하는 사례가 늘면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틀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분립을 명시하여 권력의 집중을 막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몽테스키외가 주창한 바와 같이, 각 권력 기관은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건강한 민주주의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행정부의 주요 직책을 겸임하게 될 경우, 이러한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입법부의 일원인 국회의원이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게 되면,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으며 특정 정당의 이념이 행정에 과도하게 반영될 위험이 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겸직은 공무원 조직의 전문성 발전과 업무 효율성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행정부 입각이 단순히 정치적 보상이나 다음 선거를 위한 발판으로 활용될 경우, 정책의 본질보다는 정치적 계산이 우선시되어 '자리 나눠먹기' 관행을 심화시키고 유능한 인재의 등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겸직 관행이 정당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를 심화시키고 헌법 체계를 뒤흔들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이 본연의 입법부 역할에 충실하고, 행정부와의 관계에서 헌법적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