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진안 신도시 통합대책위원회(통합대책위)는 지난 14일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를 요구하며 화성시의 대책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통합대책위는 “화성시 진안동, 반정동, 반월동, 기산동, 병점동 일원 452만㎡ 규모에 조성 예정인 화성진안 신도시 공공주택지구로 인해, 5년째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원주민들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시는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개입해 지구 지정 철회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는 국토교통부가 2021년 8월 30일 공람공고를 통해 2만9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발표한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이후 2022년 4월 25일 열린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에서는 통합대책위 의견진술자들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 없이 행정이 진행돼 반발을 샀다.
대책위는 “지구지정 과정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목적부터 불투명했고, 이후 소송 과정에서 정보공개청구와 문서제출명령에도 LH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지연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올해 상반기에는 지구계획승인 신청까지 접수되며 토지주들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합대책위는 사업구역 내 열병합 발전소 부지 문제로 인해 사업 지연이 우려되며, 이는 주민 피해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졸속 행정과 비공개 의사결정, 지구계획 강행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며 “LH의 일방적 땅 장사를 반드시 막고, 개인 재산권을 침탈하는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통합대책위는 지구지정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며, LH 측의 문서 제출 거부와 행정 절차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아 지속적인 투쟁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