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해철 기자] 경주시가 2025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의 신청 대상을 확대하고, 7월 1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주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책으로, 2024년도 연매출이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연매출 1억 원 이하 업소만 대상이었으나,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지원금은 2024년 카드매출액의 0.5%로 책정되며,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업체당 지급된다. 또한 동일인이 복수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 대해 개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접수가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행복카드’ 공식 누리집에서 진행되며, 스마트폰으로도 접속해 관련 서류를 사진으로 첨부하면 간단히 신청을 마칠 수 있다.
현장 신청은 경주시소상공인연합회(경주시 동천로 24, 2층), 경주시청 경제정책과(경주시 양정로 260),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59)에서 접수 가능하며, 방문 상담도 함께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보다 많은 지역 소상공인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경영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청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