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탄천면은 지난 11일 지역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업직불제 집합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온라인 교육 수강이 어려운 임업인을 위해 마련됐으며, 교육에서는 임업·산림의 공익적 기능, 직불제의 개념, 의무 준수 사항 등 실무 중심 내용을 안내했다.
임업직불제는 임업과 산림의 공익 가치를 높이고 임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직불금을 받으려면 매년 온라인 또는 집합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지급액의 10%가 감액된다.
이문순 탄천면장은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앞으로도 임업인의 편의 증진과 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