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허위광고 주의보…가입비·출자금 피해 우려

정식 인허가 없는 단체의 임차인·투자자 모집 피해 확산

계약금 환불 거부·사업승인 미확보 사례 주의 당부

지자체 승인 여부 확인, 계약 전 꼼꼼한 검토 필요

한국소비자원이 정식 인허가 없이 임차인이나 투자자를 모집하는 민간임대주택 허위광고 사례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철저한 확인과 신중한 계약을 당부했고 회원 가입비나 투자금 명목으로 전환돼 환불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한옥집의 모습

 

 

한국소비자원이 정식 인허가 없이 임차인이나 투자자를 모집하는 민간임대주택 허위광고 사례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철저한 확인과 신중한 계약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모집 광고를 보고 계약금을 납부했으나, 실제로는 회원 가입비나 투자금 명목으로 전환돼 환불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식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단체가 회원이나 투자자를 모집할 경우,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면 민간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상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가입비나 출자금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민간임대주택 관련 상담은 최근 2년 6개월간 190건으로, 올해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4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유형으로는 계약해제·해지 관련이 51.6%(98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10.5%), 부당행위(7.4%) 등이 뒤를 이었다.

 

 

주요 사례로는 민간임대주택 계약인 줄 알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조합 출자금이라는 이유로 환불이 거부되거나, 사업승인과 건축부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 사례 등이 보고됐다. 계약 후 연락이 끊기는 피해도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특히 정식 인허가가 없는 상태에서 정식 조합원이나 임차인 모집인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업계획 승인 없이 '동호수 지정', '확정 보증금' 등을 내세우거나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사례, 잔여 세대를 강조하거나 계약서 없이 계약금 선납을 요구하는 경우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계약 체결 전 해당 지자체를 통해 ▲민간임대주택 사업계획 승인 여부, ▲건축 가능 부지 여부, ▲계약서상 가입금·출자금 반환 규정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서와 설명자료, 거래내역 등 관련 서류를 철저히 보관해야 하며, 임의단체 가입 시 법적 보호가 미흡해 가입금이나 출자금 반환은 민사적 해결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검토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작성 2025.07.13 13:46 수정 2025.07.15 04:45

RSS피드 기사제공처 : 부동산이슈저널 / 등록기자: 강태웅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