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청 공무원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시도가 잇따르자 시민과 지역 업체들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도는 지역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최근 공무원을 사칭해 벽돌·배관 등 물품 납품 계약을 유도하고, 계약을 미끼로 선금을 요구하는 수법의 전화사기 사례가 연이어 접수되고 있다.
범인은 위조한 공문서와 명함을 피해자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시청에서 직접 만나 계약을 체결하자”며 신뢰를 유도한 뒤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러한 범행을 보이스피싱으로 간주하고 즉각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에 나섰다.
도는 “공문이나 명함을 수령한 경우, 반드시 경기도청 공식 홈페이지에 기재된 부서 대표번호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유사 사례 발생 시 즉시 담당 부서에 확인하고,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도는 자치단체 명의를 사칭한 각종 전화 사기와 관련해 공무원은 계약 체결을 위해 선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도 홈페이지, 현수막, 문자안내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