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전 확보를 위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긴급관리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관리 부재로 위험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해 안전조치로 주택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도 병행해 실거래 정보의 투명성 확보에 나선다.
13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이들을 대상으로 하며, 접수 기간은 지난달 6월 27일까지 진행했다.
지원 내용은 누수나 균열 등 안전 위험요인 보수를 위한 공사비로, ▲공용부는 세대당 최대 200만 원, ▲전용부는 세대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된다.
접수된 신청서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로 송부해 피해자 대상 리플렛 및 안내문 배포와 시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도 병행된다.
한편 시는 지난달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마무리하고 과태료 부과를 시작했다.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지연신고 시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시민들의 원활한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해 ▲홈페이지 배너 및 팝업, 카드뉴스, 유튜브 쇼츠 등 온라인 매체 활용했다.
또 ▲전광판 및 현수막 안내 ▲반상회보 및 지역 언론 연계 홍보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집중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더 이상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주택임대차 신고제도도 철저히 운영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