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7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경기지역화폐로 받을 경우 신용카드와 같은 범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한시 확대한다. 경기도는 13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지역화폐의 사용처를 오는 7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신용·체크카드와 동일하게 확대한다고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경기침체 극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정책지원금으로, 신용·체크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된다. 신용·체크카드 소비쿠폰은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장에서 사용 가능하다.
그동안 경기도 지역화폐는 연 매출 12억 원 초과 사업장과 대형마트·백화점 내 개별점포에서는 사용이 제한돼 지급수단에 따라 사용 가능 업소가 달라지는 혼선이 발생했다. 이에 도는 이번 한시적 조치를 통해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받은 소비쿠폰도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장과 대형마트·백화점 내 임대·분양 점포(연 매출 30억 원 이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처 확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한해 적용되며, 일반 경기지역화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유흥·사행업소, 대형마트·백화점 본매장,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 소비쿠폰 사용이 금지된 업종은 이번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이번 조치는 도민 소비 편의를 높이고, 소상공인 매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신속하고 현실적인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민생경제를 뒷받침하는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