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굿모닝타임스) 강민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11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입 하려 할 경우 사전에 부동산 취득 허가를 받도록 하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외국인부동산 투기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최근 서울 강남 3구 등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은 지역 중심으로 외국인 부동산 보유 및 임대가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해 외국인 부동산 투자시 상호주의 원칙을 강화하고,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언주 의원은 “최근 외국인 부동산 투기 증가 및 부동산 가격 상승 정황이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엄격한 규제를 받는 반면 외국인의 경우 ▲다주택자 대출 제한 등 보유 주택 수에 대한 규제에서 자유롭고 ▲대출 이용 시 6개월 내 전입 의무 규정에 예외가 적용되며 ▲자국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주택을 매입할 경우 규제 적용 불가 등 사실상 역차별적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며, “이에 따라 해당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적용하는 규제를 고려한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야 하고, 국내 부동산 정책에서 내국인이 역차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두 가지 원칙에 따라 마련한 법안”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호주의 원칙을 강행 규정으로 개정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려면 계약 체결 전에 부동산 취득 허가를 받도록 함(현행 신고제→허가제) ▲외국인이 주택 취득 시 거주의무기간(3년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규정 등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