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7월 8일(화),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으로부터 김건희 씨에 대한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 취소 신청을 접수받고, 자격 취소를 위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취소 대상은 김건희 씨가 무시험검정령에 따라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며 발급받은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이다. 이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5에 명시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받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 자격증 취소 대상이 된다는 조항에 근거한다.
또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항 제10호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해당 대학의 장은 자격 취득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자격증 발급지 관할 교육감에게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자격증 취소 신청에 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후 의견 청취 및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처분이 이루어지며, 그 결과는 김건희 씨 본인을 비롯해 교육부 장관, 그리고 최초 자격증 발급기관에 공식 통보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자격의 적법성과 공정성은 교육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충분한 의견 청취 후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