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2024년보다 290원(2.9%) 인상된 금액으로, 월급 기준(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으로는 215만6,800원이 된다. 이번 결정은 2007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정 합의를 통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새벽까지 이어진 제1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의 수정안을 절충해 1만320원을 최종안으로 확정했다. 최종 투표에서는 재적 위원 27명 중 17명이 찬성했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함께 안을 도출해낸 것은 이례적인 사례로, 사회적 대타협의 신호탄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 내부의 이견은 분명했다. 민주노총은 자신들의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았다며 표결 직전 회의장을 퇴장했고,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은 인상률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한국노총은 현실적인 접근을 고려해 수정안 도출에 동의했다.
최저임금 인상률 2.9%는 역대 최저 수준에 해당한다. 이는 1998년 외환위기 직후 김대중 정부 시절 2.7% 인상률 이후 2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당초 노동계는 12,210원(18.5% 인상)을, 경영계는 동결 수준인 9,860원을 제안했다. 결국 양측 모두 일부 양보한 수정안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이번 합의는 경기 둔화와 중소기업·자영업자의 부담, 물가 상승 등 복합적인 요소가 고려된 결과다. 사용자위원 측은 “현실적인 고통을 고려해 최선을 다한 결정”이라고 밝혔고, 근로자위원 측도 “물가와 생계비를 반영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사회적 대화의 성과를 높이 평가한다”고 전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타협과 조정을 통해 17년 만에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적 전환점을 상징한다. 단순한 임금 결정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향후 노동시장 구조 개편 및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아졌다는 비판도 있지만, 사회적 합의를 통한 결정은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저임금 노동자 보호와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