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가 다가오는 7월 19일 시행 예정인 입양 제도 관련 법률 개정에 발맞춰 ‘공적입양체계’의 현장 안착을 위한 사전 준비에 나섰다. 인천시는 7월 10일 시청 소통회의실에서 실무 관계자들과 함께 ‘아동보호체계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고, 개편된 입양제도 시행을 앞두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며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인천시청 아동정책과 주관 아래 진행됐으며, 인천시 산하 군·구의 아동보호전담요원, 인천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입양 담당자 등 총 30여 명이 참석해 실무 중심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공적입양체계’는 기존 민간 중심의 입양 절차에서 벗어나, 국가와 지방정부가 입양 전 과정을 전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지자체는 아동의 입양 필요성 판단은 물론, 입양 전까지 아동의 법정 후견인으로서 보호 책임을 맡게 된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입양 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계획 수립, 보호배치, 입양연계 등의 전 과정을 공공이 책임지는 체계를 마련 중이다. 더불어,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입양 절차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특히 현장에서 활동 중인 아동보호전담요원들의 역할 확대에 주목했다. 제도 개편으로 인해 요구되는 전문성과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참여자들은 새로운 업무 매뉴얼과 사례 중심 교육 필요성을 공감하며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했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아동 중심 보호체계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공적입양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다양한 실무 교육과 정책 지원을 이어가며, 시행 초기부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아동정책과 김정은 과장은 “이번 간담회는 변화된 입양 체계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였다”면서 “앞으로도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시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