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처벌과 실시간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주가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는 단 한 번의 적발만으로 퇴출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하고, 조사 권한을 가진 기관들이 긴밀히 협력하는 ‘합동대응단’을 신설해 즉시 대응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7월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는 이달 30일을 목표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현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은 심리 기능은 거래소, 조사 권한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각각 분산돼 있는 구조다. 이로 인해 긴급 상황에서 기관 간 정보 공유나 협력 체계가 원활하지 않아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신설되는 합동대응단은 조사 권한과 분석 능력을 갖춘 기관들을 하나의 체계로 묶고, 위법행위 발생 시 곧바로 공조 수사 및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한다. 특히 중요 사건 발생 시 기존의 수동적 처리에서 벗어나,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시장 수호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또한,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부실 상장사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퇴출’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는 상장 요건을 형식적으로 통과했지만 시장의 신뢰를 해치는 기업에 대해 예외 없이 상장폐지 절차를 가동하겠다는 의미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는 순간, 자본 공급과 기업 투자 등 모든 순환이 멈출 수 있다”며 “정상적인 투자자 보호와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강력한 대응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주가조작은 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실질적인 예방과 제재라는 두 축을 동시에 강화함으로써, 자본시장을 ‘신뢰 가능한 투자 플랫폼’으로 다시 세우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단호한 원칙과 통합된 구조가 향후 자본시장 투명성 회복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