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여가공간 확보를 위해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경기바다 인근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해변과 어항구역 등 도민이 자주 찾는 바닷가에서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미신고 음식점 영업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 ▲어항구역 내 장애물 방치 등의 불법행위 근절을 목표로 한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점·사용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적발 후 원상회복 명령을 내려진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어항구역 내 폐선 등 장애물을 방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유수면은 특정인의 사익이 아닌 도민 모두의 공간”이라며 “바닷가 무단 점유 및 불법영업을 철저히 단속해 깨끗하고 공정한 해양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단속과 함께 누리집), 경기도 콜센터, 카카오톡 특별사법경찰단 등을 통해 도민 제보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