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기준 '소득 중심' 전환…특고·프리랜서도 포함

소정근로시간 기준 30년 만에 폐지…보편적 고용안전망 기반 마련

국세청 연계 실시간 소득 자료 활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기대

구직급여·육아급여도 실보수 기준 정비…제도 간소화 추진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이 고용보험 확대 적용 방침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사진=지자체 온동네 뉴스

 

정부가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노동시간'에서 '소득'으로 전환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다양한 고용형태 종사자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정부는 고용보험 제도의 기준을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에서 '실제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과 징수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1995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적용기준이 전면 수정되는 사례다.

 

이번 개정안은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한 고용보험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마련됐다.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해야만 가입할 수 있었던 기존 조건은 노동시간 측정이 어렵거나 직장을 복수로 둔 노동자들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해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세청의 소득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어,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에게도 고용보험의 보호망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복수 사업장에서의 소득이 각각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합산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노동자 요청으로 가입이 가능해진다. 보험료 징수 및 급여 산정기준 역시 월 평균보수에서 '실보수'로 일원화돼, 사업주의 신고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고용보험료를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신고해야 했고, 다음 해 차액을 정산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국세청의 월별 실소득 신고자료가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며, 별도 정산이 필요 없어진다.

 

아울러 구직급여 산정 기준도 현행 '이직 전 3개월 임금'에서 '이직 전 1년 소득'으로 바뀐다. 이는 일시적인 소득 변동의 영향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급여 산정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육아휴직급여와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등도 '통상임금'이 아닌 '실 보수'를 기준으로 개편해 보험료 기준과의 일관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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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번 개정은 모든 노동자를 아우르는 보편적 고용보험 체계로의 진전을 의미한다"며 "실시간 소득자료는 향후 다양한 고용지원 정책의 인프라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계도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내놓았다. 민주노총 전호일 대변인은 "근로시간 요건은 프리랜서나 특고 노동자에게 진입장벽이었다"며 "이번 개편은 고용형태의 다양성을 반영한 진일보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고용보험 외에도 산재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등의 확대가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향후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작성 2025.07.08 09:39 수정 2025.07.0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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