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공익사업 감정평가사 추천 절차를 개선해 불필요한 행정 단계를 줄이고 보상금 산정의 투명성을 높여 사업 추진을 신속화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규제철폐안 68호’로 명명한 공익사업 감정평가사 추천 절차 개선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익사업에서 토지 보상액을 산정할 때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그리고 시·도가 각각 감정평가사를 추천해 총 3인의 평가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SH공사인 경우 시와 SH가 사실상 동일 주체라는 오해가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토지소유자 측이 불신을 표출하며 일부 사업은 5개월 이상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감정평가업자 추천지침’ 제7조 제4호를 근거로, 토지소유자 요청이 있을 경우 시·도 추천 감정평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개선된 절차에 따르면, SH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에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자와 전체 소유자 과반수가 ‘추천 생략 요청 동의서’를 제출하면 시·도 추천 없이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각각 선정한 감정평가사 2인만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SH공사의 별도 동의 없이 토지소유자의 동의만으로 생략이 가능하다는 점이 주요 변화로 꼽힌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여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보상금 산정의 신뢰성을 강화해 공익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감정평가사 추천 방식 개선을 통해 보상금 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절차를 간소화해 공익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