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진행한 분쟁현황 조사에서 187개 조합에서 각종 민원과 분쟁이 확인되면서, 정부가 전수 실태점검과 특별점검을 예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분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6월 20일부터 7월 4일까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618개 조합 가운데 30%가 넘는 187개 조합에서 293건의 분쟁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주택 수요자가 직접 조합을 구성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도입됐으나, 토지 매입 지연, 추가 분담금 증가 등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고 전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조합 중 약 51%는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모집 후 3년이 지나도록 인가를 받지 못한 곳도 200곳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분쟁 유형으로는 초기 단계에서의 조합운영 부실(52건)과 탈퇴·환불 지연(50건)이 가장 많았으며,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는 공사비 증액 요구(11건)와 탈퇴·환불 문제(13건)가 주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구체적 사례로는 조합장이 지정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가입비를 받아 경찰에 고발된 사건, 시공사가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약 50%에 달하는 공사비 증액을 요구한 사례, 조합이 자격 미달 조합원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고 분담금을 받다 환불을 거부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사업단계별로는 모집 단계에서 분쟁이 발생한 조합이 103개로 가장 많았고, 설립인가 단계와 사업계획 승인 이후 단계에서도 각각 42개씩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10개 조합 중 63개에서 분쟁이 발생해 가장 많았고, 경기 32개, 광주 23개로 이어졌다. 국토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인 수도권과 광주·부산 등지에서 분쟁이 집중된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오는 8월까지 지자체를 통해 전수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분쟁이 심각한 사업장은 관계기관과의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해 원인을 조사하고 분쟁 조정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운영상 문제점을 면밀히 진단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