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중국·한국·베트남산 철강에 최대 57.9% 반덤핑 관세 부과

아연도금 철강재 대상…3.86%~57.90% 잠정 세율, 최종 판정은 11월 3일 예정

말레이시아 정부는 7월 5일, 중국·한국·베트남으로부터 수입되는 일부 아연도금 철강재에 대해 최대 57.90%에 달하는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2024년 2월 6일 시작된 반덤핑 조사의 예비 판정에 따른 것으로, 최대 120일간 적용되며 최종 판정은 11월 3일 이전에 발표될 예정이다.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는 성명에서 “아연도금 강판 및 코일의 수입이 덤핑되고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이에 따라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관세는 수입국별, 기업별로 3.86%에서 57.90%까지 차등 부과된다. 대상 품목은 아연도금 철판 및 철강 코일류(galvanised iron or steel coils/sheets)이며, 이는 자동차, 가전, 건축 산업 등에서 폭넓게 사용되는 핵심 소재다.

이번 조치는 아세안(ASEAN) 국가들이 자국 산업 보호를 강화하는 움직임 속에서 나온 것으로, 특히 중국산 철강재가 저가로 대량 유입되면서 현지 생산업체들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산업계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말레이시아는 지난 수년간 유사한 조치를 반복적으로 시행해왔으며, 특히 중국과 한국 철강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이번 조치는 양국과의 통상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GDN VIEWPOINT

말레이시아의 이번 반덤핑 관세 조치는 단순한 무역 규제가 아닌, 동아시아 철강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호탄이다. 특히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동남아에서도 유사한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는 양상이다.

한국의 경우, 자국 철강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 과잉 속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아세안 시장에 주력해왔으나, 말레이시아의 조치로 인해 수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산 저가 제품에 대한 규제 강화가 불러올 2차 피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이 같은 관세 조치가 다른 아세안 국가들로 확산될 경우, 한국 철강업계는 아세안 대체 시장 확보 전략이 필요해진다. 동시에 중국은 철강 수출 통제와 가격 조정 등 전략 조정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궁극적으로 이번 결정은 동아시아 제조업 기반 국가들이 글로벌 공급 과잉, 원가 경쟁, 무역 규제라는 삼중 압박 속에서 생존 전략을 새롭게 짜야 한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글로벌다이렉트뉴스=유미나]

작성 2025.07.08 02:33 수정 2025.07.08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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