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종로구가 2024년 7월 1일부터 북촌 일대를 ‘보행 친화형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 전세버스 통행을 제한하는 시범 정책에 돌입했다. 대상은 관광객을 실은 중형 이상 전세버스로, 북촌의 대표 도로인 북촌로와 창덕궁1길 등 약 2.3km 구간이 적용 범위다.
이 구간은 평일뿐 아니라 주말과 공휴일에도 전세버스 출입이 제한된다. 종로구는 우선 2025년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계도장 발부와 현장 안내, 정책 홍보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 실제 과태료 부과는 2026년 1월부터 시작되며, 적발 횟수에 따라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부과된다.
단속에는 번호판 인식이 가능한 CCTV 기반 시스템이 도입되어 실효성을 높인다. 적용 대상 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조항에 따른 승차정원 16인 이상 전세버스이며, 단 통근버스나 학교버스, 공공 목적 차량 등은 예외로, 종로구청의 사전 승인을 받으면 통행이 가능하다.
종로구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북촌을 관광과 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구는 6개월간의 시범운영 기간 동안 주민과 상인, 관광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의 세부 기준을 정비할 예정이다.
한편, 종로구는 북촌 일대를 전국 최초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2024년 11월 1일부터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관광객의 방문을 허용하는 '관광객 시간 제한' 제도를 도입했고, 이를 어길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북촌을 단순히 관광지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걷고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보행 중심의 도시로 전환함으로써 북촌 고유의 정취를 지키고, 지속가능한 관광 모델을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로구의 이번 조치는 무분별한 차량 유입을 막고, 보행 중심의 질서 있는 관광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관광객과 지역 주민의 갈등을 줄이고, 북촌의 문화유산과 주민 생활권을 보호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관광의 모델로 주목받을 전망이다.
서울 북촌은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도시재생과 관광 질서의 미래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전세버스 통행 제한과 시간제 방문 정책을 통해 ‘사람 중심’ 공간으로 재탄생한 북촌의 변화를 기대해볼 만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