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중국인 투기 차단해야”… 외국인 부동산 규제법 발의

“실거주 요건·자기자본 50% 의무화”… 외국인 투기 규제 강화 추진

외국인 부동산 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 대통령령 근거 마련

“국민이 월세 살 판” 우려에 법안 발의… 정부 추가 대출규제도 예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투기성 매입을 차단하기 위해 실거주 요건과 자기자본 비율 의무화 등을 담은 '중국인 등 외국인 부동산 투기규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주진우 부산 해운대구갑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투기성 매입을 차단하기 위해 실거주 요건과 자기자본 비율 의무화 등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인 등 외국인 부동산 투기규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급격한 수요 억제책이 무주택자와 청년의 내 집 마련을 가로막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거래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중국 투기자본까지 유입되면 국민만 피해를 본다”라고 지적했다. 또 "중국인이 투기 목적으로 산 아파트에 국민이 월세를 살게 될 우려는 현실적인 문제"라며 “작년에도 1만 명이 넘는 중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입했는데 수도권에 집중됐다”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중국의 경우 자국 내 주거용 부동산 매수 시 1년 이상 거주 요건이 있는 반면, 한국은 아무 제약이 없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우리도 공정하게 따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발의된 법안에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이 담겼다. 첫째, 실거주 목적을 명확히 해 외국인도 1년 이상 체류해야 하고 주택 매수 후 6개월 내 전입을 의무화했다. 둘째, 대출만으로 매수하지 못하도록 자기자본 50% 이상 투입과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셋째,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 부동산 거래 허가구역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라고 밝혀 추가 대출 규제를 시사했다. 전문가들은 LTV 비율 추가 축소, DSR 강화, 다주택자 금융 규제 강화, 전세대출·중도금대출까지 규제 확대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


 

 

작성 2025.07.05 10:00 수정 2025.07.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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