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가 서울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국방부의 비행안전구역 조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와 시민 재산권 보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 6월 25일 국방부로부터 서울공항 주변 비행안전구역 조정안을 일부 수용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조정까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심의 등 행정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더는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은 2013년 롯데월드타워 건설로 활주로 각도가 변경된 이후 재조정이 필요했음에도 10여 년간 미뤄져 왔다. 성남시는 지난해부터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올해 3월 ‘2025년 상반기 경기도-국방부 상생협의회’에서 해당 안건을 공식 상정해 본격 해결을 추진했다.
국방부는 합동참모본부와 관할 부대가 작전성 검토를 진행 중이며, 관련 법령에 따른 심의를 거쳐 조정 절차를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정이 이뤄지면 야탑동·이매동 일부 지역의 비행안전 2구역이 6구역으로 변경돼 건축 제한 높이가 상향된다. 아름마을, 탑마을, 이매촌 등 9개 단지가 직접 수혜를 받아 그동안 억제됐던 고밀도 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지난 6월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 건축물 높이 산정 시 기준 지표면을 ‘절토 후 지표면’이 아닌 ‘자연 상태의 원지반’으로 적용하기로 공식 회신함에 따라, 경사지나 절토 부지에서도 더 높은 건축이 가능해졌다. 예를 들어 자연지반을 5m 절토한 경우에도 원지반 기준으로 45m 고도제한을 적용해 사실상 50m까지 건축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성남시 비행안전 제3·5·6구역 내 태평2·3·4동, 신흥1동, 수진1동 등 경사지가 많은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성과는 시민과 함께 이룬 소중한 결실이지만 아직 할 일이 남아 있다”며 “국방부가 더 이상 절차를 지연하지 않도록 끝까지 협의해 시민 재산권 보호와 혁신적 도시재생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