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소규모 상권에 희망 열다.

속도감 있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 추진

[권해철 기자] 울산 남구는 3일 남구청 제2별관 회의실에서 관내 상인회를 대상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개정된 「울산광역시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절차와 각종 지원사업 등을 설명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아울러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도 청취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에 따른 설명회 개최(울산 남구 제공)

조례 개정의 핵심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대폭 완화한 데 있다. 기존에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이 밀집해야 했으나, 개정 이후에는 15개 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됐다. 또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요건이 삭제되고 공원이나 주차장 등 공용 면적은 제외할 수 있도록 변경되면서 지정 요건의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졌다.


이로 인해 기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신청조차 어려웠던 소규모 골목상권들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정 시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설 및 경영 현대화 사업, 다양한 공모사업 참여 등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남구는 또한 상인회가 지정 신청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서류 준비 등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협력해 컨설팅 등 행정 지원을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소외됐던 골목상권에도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더 많은 상권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발굴과 홍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작성 2025.07.04 18:13 수정 2025.07.0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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