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해철 기자] 울산 남구는 3일 남구청 제2별관 회의실에서 관내 상인회를 대상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개정된 「울산광역시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절차와 각종 지원사업 등을 설명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아울러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도 청취했다.
조례 개정의 핵심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대폭 완화한 데 있다. 기존에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이 밀집해야 했으나, 개정 이후에는 15개 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됐다. 또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요건이 삭제되고 공원이나 주차장 등 공용 면적은 제외할 수 있도록 변경되면서 지정 요건의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졌다.
이로 인해 기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신청조차 어려웠던 소규모 골목상권들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정 시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설 및 경영 현대화 사업, 다양한 공모사업 참여 등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남구는 또한 상인회가 지정 신청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서류 준비 등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협력해 컨설팅 등 행정 지원을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소외됐던 골목상권에도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더 많은 상권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발굴과 홍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