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KPI뉴스가 7월 3일자 「문화체육관광부의 행정권 남용을 우려한다」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기사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며 해명에 나섰다.
문체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와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2025년 1월 1일자로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단체들이 임원 선임 시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이 필요한 법적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문체부는 “음저협의 장을 교체하라고 명령한 사실은 없다”며 직접적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대신, 2024년 실시된 음저협에 대한 업무점검 과정에서 특정 임원의 이해충돌 행위가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관련 사실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내부 규정인 『임원 직무정지 및 해임에 관한 규정』 등을 참고해 이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조치를 검토하도록 시정 명령을 내렸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이는 정당한 행정감독의 일환이며, 협회의 자율성과 절차를 존중한 조치”라고 덧붙이며, 이번 보도 내용이 정부의 부당한 개입이라는 인식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