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건의한 외국 국적 수출입 자동차 화물선의 국내 연안운송 허가기간 연장이 정부에 반영되면서, 국내 자동차 수출기업들의 운송 효율성과 통관 속도 개선, 물류비 절감 등 실질적 효과가 기대된다.
경기도는 지난 6월 30일 해양수산부가 2025년 6월 30일 종료 예정이던 외국적 자동차운반선의 연안운송 허가기간을 2028년 6월 30일까지 3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재로 평택항에서 열린 ‘트럼프 관세 대응 비상경제회의’에서 수출기업들이 제기한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경기도는 이후 해양수산부와 지속 협의를 진행해 허가기간 연장에 성공했다.
해운법상 국내항 간 운송은 한국 국적 선박에만 허용되나, 해외 수출용 외국 국적 선박은 국내항 간 운송이 불가해 비효율이 발생해왔다. 이에 정부는 평택항 등 9개 항만에 한해 자동차 수출에 한해 외국 국적 선박도 국내항 간 운송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으나, 일몰 기한이 올해 6월 말 도래해 기업들의 우려가 컸다.
경기도의 이번 건의로 외국 국적 자동차운반선이 평택항 등 9개 항만에서 국내 부두 간 자동차 화물을 자유롭게 운송할 수 있게 됐으며, 해양수산부는 선령제한(15년) 예외 규정도 3년간 연장해 평택항 항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게 됐다.
경기도는 이외에도 관세부과 피해 수출기업에 대한 특별경영자금 지원, 환변동 보험 지원 확대,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해외 비즈니스센터 추가 설치 등 ‘트럼프 관세 대응 후속조치’에 집중하고 있다.
또 친환경차 부품기업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교육, 해외 인증 지원 등 수출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도 추진 중이다.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이번 제도 개선이 수출기업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기업 현장의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경기도청 일자리경제정책과(031-8008-8121) 또는 경기도 누리집(www.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